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연금 가입자 대신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 활용률 1%도 안돼
현행 제도인만큼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입자 노후 소득 보장에 보탬되도록 지원

2021.11.03 1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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