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비닐 수거 보상금 인상

  • 등록 2017.01.11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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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인상해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상가는 등급별 평균 40원으로 kg당 A급 140원, B급 120원, C급 98원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장려금이란 농민이 폐비닐을 모아 남원수거사업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이물질 함량에 따라 등급을 판정 하고, 시는 등급에 따른 수거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지난 해 1,153톤의 농촌폐비닐을 수거해 163명에게 9,100만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 했다.

올해는 모두 1,249톤을 수거해 1억2,490만원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사업을 집중 홍보해 목표 물량을 조기 수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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