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남원소방서 기초소방시설 설치 업무협약

  • 등록 2016.04.25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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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와 남원소방서가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에는 세대별·층별마다 소화기를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또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건축 허가 시 소방시설 확인 ▲각 민원실 주택기초소방시설 팜플렛 전시 및 전광판 송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대국민 홍보 캠페인 참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업무 추진 시 각 업무별 인적․물적 적극 협조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등 각종 행사 및 훈련 시 유관기관 상호협력체제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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