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 의무화

  • 등록 2016.03.12 2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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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신축·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민박 등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남원소방서는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등 각종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2010년부터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소방시설 기증운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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