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 10억 지원

  • 등록 2016.02.03 1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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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농촌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상반기에 지원할 융자금 규모는 10억원으로 융자지원 한도액은 농업인 3,000만원, 법인인 8,000만원이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융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2월1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군에서는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조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제도 등을 통한 대출심사를 거처 최종적으로 융자지원 된다.

한편 순창군은 지금까지 4,300여 농가에게 572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지난해는 70농가에 17억원을 지원하여 소득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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