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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으로 임금지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기성·준공검사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도급자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단축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업자 및 근로자들이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남원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훈훈한 설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