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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주공 |
순창군은 올해 주거급여 지원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주거급여지원비로 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임대세대(전․월세 등)에게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세대는 주택 노후도 따라 가구별 최대 950만원 내 집수리를 지원한다.
군은 올해 임대세대 임차료 현금지원 사업비 6억3,000만원, 자가세대 집수리사업비 3억2,000만원 총 9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 월 임차료 현금지원 기준임대료 역시 월19만원에서 월19만5,000원으로 상한이 상향조정됐다. 새로운 주거급여대상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