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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달 초 운봉 허브가공단지 내 한 업체를 지도 단속해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벌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업체는 허브분말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인데 허브체험과 숙박 등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장부지 안에 화장실과 비닐하우스 식당 등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단속은 민원제기 때문인데 시 관계부서는 건축, 위생 등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다.
남원시 이중잣대 들이대며 논란 부채질
하지만 불법건축물 단속을 받은 A업체 대표는 이러한 시 행정행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의 주장은 가공단지 내 업체들 사정이 대부분 같은데 왜 표적단속 하듯 이중잣대를 적용하냐는 것이다.
실제 허브가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장 대부분은 불법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부지 용도에 따라 건폐율을 적용, 1층으로 건축했는데 공장내부를 전체, 또는 일부를 2층 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일부 업체는 공장부지내에 쉼터로 사용하는 모정이나 민박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다.
A업체 대표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 B업체도 공장내부를 보면 2층 구조로 증축했다. 정작 민원을 제기한 곳은 오래전부터 불법사실이 있었지만 행정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행정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했다.
이 업체 대표는 특히 “B업체는 당초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설립했지만 지금껏 공장을 한번 돌린적 없고, 보조금 취소 결정으로 건물과 부지가 압류돼 있는데도 남원시는 지금까지 보조금환수조치를 방과하며 분란이 일까봐 미지근한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