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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취약계층에 임대하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남원시는 올해도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18일부터 빈집 소유주를 대상으로 임대희망자를 모집한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저소득 서민이나 취약계층에게 시세의 반값에 집을 임대해 주는 것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액이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더 오른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 대상자도 확대돼 기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외에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등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주택 소유주는 입주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빈집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