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징계안 상정, 총선 변수

  • 등록 2016.01.01 0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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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열린 제338회 국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왼쪽)와 강동원 의원이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5.12.31) 사진출처 연합뉴스 캡처

남원지역 20대 총선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강동원 의원 거취문제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옛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2년 대선 개표 조작 의혹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2일 강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조치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자문위는 당시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의견을 토대로 징계심사소위에서 강 의원 징계안을 검토한 뒤,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같은 조치로 강 의원은 20대 총선 경선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지역구를 지켜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남원지역 선거구도는 장영달 예비 후보와 강동원 의원이 격돌하고 있어, 강 의원이 현역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정치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기사 2016년 1월13일 추가>

한편 13일 강동원 의원 지지자는 남원뉴스와 통화를 통해 "지난해 3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강동원 의원을 중앙당 차원에서 징계회부 한 건 아니다"고 알려 왔다.

이에 강동원 의원 측 입장을 올려드리며, 혹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징계안이 확정됐다고 앞선 기사에서도 밝힌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선 기자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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