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내년 1월15일까지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집을 짓는 농민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농촌에 사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이다. 토지나 주택 등의 담보물을 평가해 나온 대출 가능 한도 내에서 연리 2.7%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택 규모는 전체 건물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자신이 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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