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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6,500만원이 증가한 25억6,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금액으로 납부기한은 12월31일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으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모든 신용카드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등 13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 "회계연도 마감이 다음해 2월에서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의 부과내용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은 재정과 063-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