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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2항 2호 및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기능)에 의거한 제도로써 시민들에게 따뜻한 반응을 얻고 있다.
권리구제가 필요한 가구는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관계가 해체되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 독거노인, 장애인,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시설 생활자 등)들로 법적으로 권리구제 받기가 어려웠다.
위의 경우와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통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급권자 본인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를 수급권자 본인의 소명서, 지출실태조사표(서식 읍·면·동사무소 비치), 최근 1년간의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전산 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을 제출하여 소명해야 한다.
권리구제 제도를 통해 소명된 자료를 사회복지급여 조사 담당 부서에서 취합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 가족관계를 경제적, 정서적 부양불가 여부의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남원시는 2015년 총 2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상반기에 기존 보호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89가구 131명, 신규신청자 보호를 위해 10가구 15명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하고 보호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하반기 맞춤형 급여 실시와 더불어 19가구 35명의 신규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지속 보호를 결정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해체 검토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보호, 긴급복지지원, 연말 이웃돕기 현물지원 등의 우선대상으로 선정해 현 사회안전망 내에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