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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는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우수조례로 선정된 '100대 좋은 조례 전시회'를 시청 1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100대 좋은 조례는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에 걸쳐 진행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것들이다.
전국 지자체 조례 중 총 362개 조례가 참여한 가운데 창의적이고 우수한 조례로 선정된 조례다.
남원시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100대 조례에 선정돼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남원시 조례는 수십개의 개별화된 유통조직을 하나로 묶어 농민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선별, 유통은 전문조직이 담당하게 하여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효율적인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좋은 조례 전시회에는 경기도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의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각 지역의 이색적이고 창의적인 조례가 소개된다.
이환주 시장은 “여러 지자체의 다양하며 특색있는 조례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좋은 조례는 지자체의 힘이다. 앞으로도 남원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우수조례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