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 등록 2015.10.06 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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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6일부터 11월3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대형건설공사장과 채석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토사운반 차량, 주거지역이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인 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와 방진망·차량바퀴 세척시설·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 등이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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