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조합장에게 금품제공한 군수 측근 법정구속

  • 등록 2015.02.14 0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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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재판장 손진홍)는 지난 12일 순창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를 위해 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56)씨와 연모(49‧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황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창농협 조합장 김모(68)씨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하고 김씨 또한 법정구속했다.

황씨와 연씨는 지난 2013년 3월16일부터 같은 해 10월18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치과에서 조합장 김씨로 하여금 6개의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하고, 7차례에 걸쳐 총 1400만 원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초선의 현직 순창군수로서 1년 뒤 재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황숙주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순창농협 조합장으로서 순창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력을 가진 김씨로 하여금 황 군수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황 군수와 11촌 사이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씨는 2011년 순창군수 재선거 당시 황 군수의 선거운동을 한 선거연설원으로 황씨의 건설업체에서 일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제공한 액수도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김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씨에 대해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제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은 황 군수가 황씨 등을 통해 조합장 김씨에게 임플란트 비용을 대납하게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 황 군수와의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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