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농업인의 고질적 부담으로 지적돼 온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규모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추진돼 왔다.
공사는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에 달하는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이미 공사는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절반 수준까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농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기후 리스크까지 겹치며 농업 경영 여건이 한계에 이르자, ‘완화’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적용 범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물론,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 위탁자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위탁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농지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공사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1월 중 전국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설명하는 현장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 예정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