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심민(68)임실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1심에서 심 군수에게 선고된 벌금 80만원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구형한 15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됐고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할 경우 재판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심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실 지역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7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검찰은 심군수와 함께 기소됐던 지인인 홍모(50)씨에 대한 항소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에 대해서는 2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구형한 형량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면서 "홍씨 같은 선거 브로커가 다시 선거판에서 활동하게 해서는 않된다"고 항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재판 직후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또 믿고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낙후된 임실군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