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지속 운영

  • 등록 2015.02.12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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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15년도에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 1족당 930,000원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쪽 무릎 수술 및 재수술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수술은 전라북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방법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수술비 지원신청서, 수술확인서(수술병원),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하여 남원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620-7962)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장은 특히 읍면동지역의 마을지도자들에게 지역에서 홀로 방치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보도자료=남원시청 제공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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