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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관내 편의점 2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쉬는 날이나 늦은 밤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1개 품목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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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관련법이 시행된 뒤 지역 편의점 22개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여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구분 진열 △가격표시 적정여부 △1회 1일분만 판매 △만 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 구입 제한 등 판매자 준수사항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구입이 쉬워진 만큼 오남용 방지차원에서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