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실시한 '부속병원없는 교육실습 평가'에서 "교육부가 애초 서남의대 폐과를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어떠한 '목적'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평가라며 서남학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열린 서남의대의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 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교육부가 법규정을 개정하고 평가를 나가게 된 이유가 주된 논쟁거리였다.
1심에서 행정법원이 법의 절차, 행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항소심에서 평가 규정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번 2차 변론에서 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교육부 측에 '전주예수병원'이 인턴과정수련병원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교육부는 '자격이 있다'고 답했다.
물론 서남학원은 교원의 사학연금 신청과 관련해 첫번째와 두번째 내용이 상이한 점, 군복무를 한 것이 경력으로 인정된 점 등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조항들이 부속병원을 갖춘 의대와, 협력병원을 가진 의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는 1차 변론에서도 똑같이 제기됐던 문제다.
애초 교육부는 서남의대에 1차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가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병원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는 경우'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1차가 신입생모집정지, 2차가 폐과 조치되도록 규정이 개정돼 있는 상태다.
서남학원 측은 교육부가 벌인 일련의 과정들이 오로지 서남의대의 '폐과'는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그렇기에 해당 평가지표는 서남의대에게 유독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폐과를 목적으로 임의로 규정을 만들고 평가에 나섰다. 다른 부속병원들에 적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서남학원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육부가 평가단을 파견할 당시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은 의대는 3곳이었고 이와중에 서남대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서남의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상태였다.
제10행정부는 원고와 피고측에게 필요한 서면 답변을 받고 오는 4월에 세번째 변론기일을 잡았다.
한편 최근 교육부가 제기한 서남의대의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 5행정부는 서남의대가 남광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실습에 대해 일부 미비점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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