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구사회생, "법적으론 당선무효, 임실군 정서상 구제"라는 뒷말 돌아.
심민 임실군수 벌금 80만원, 군수직 유지 가능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은 5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68) 임실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심 군수는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은 임실군은 심 군수마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 ‘군수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처지였다. /이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