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아 201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 및 일부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및 수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97개단지 13억4,400만원을 지원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원시 35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를 제외한 27개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 3,000만원 내 사업비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어린이놀이터,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주민 공동시설물 사업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워시는 현장 확인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월까지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