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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26일 국방시설본부와 주생비행장 폐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던 폐쇄 합의 각서 체결은 지난 11월 21일 국방부장관의 합의각서안 승인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가 폐쇄되는 주생비행장 부지를 지역개발에 활용하고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남원시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향후 도시 개발을 통해 60년 숙원이던 낙후된 서부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 연장 1,370m 폭40m의 비행장은 6.25 한국전쟁의 휴전 상황에서 지리산의 공비 토벌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됐다.
그 동안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않고 훈련에 필요한 비주둔 비행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는 등 지난 수십년간 인근 주민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 왔다.
실제 1970년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그 동안 방치됐었다.
이로 인해 남원시의 서부지역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돼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원성을 샀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2월 15일 35사단 등 군 관련 기관과 주생비행장 폐쇄 현장 조정서 협약을 시작했다.
군사시설 이전 건의 등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한 군과 지속적 협의와 노력을 진행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남원시는 양여 받게 될 남원비행장을 도시개발계획에 편입해 개발할 계획이며 비행장 부지 일부를 화물공영차고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대체시설 조성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는 등 2~3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생 비행장 부지에 설치될 화물 공영차고지는 200대 규모이며, 대체지는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에 비주둔 군사시설로 길이400m, 폭30m의 패드형 예비 헬기장으로 조성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