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남원시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중 수시 부동산 등기해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등기해태 대상자 조사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등기 지연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을 기점으로 2개월 미만일 경우 등록세의 5%, 2개월에서 5개월 미만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5%, 12개월 이상은 등록세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또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한다.
남원시 토지관리담당은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예방하고 관련사항등 인식부족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며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중 수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