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 잡은 서남의대

  • 등록 2014.10.3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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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2015년이 밝아졌다"
 

서남대 신입생 100% 모집이 가능해졌다.

31일 행정법원이 또다시 서남대 편을 들어주며 회생의 길을 열어줬다.

교육부는 그동안 서남의대 부실실습을 이유로 폐과 방침을 세우는 등 교육부와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입생 모집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든 고등교육법 4조 2항 3호 단서가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뿐,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명확한 취지의 판결을 통해 "교육부의 해석을 채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법규를 근거 삼아 학교법인에 대해 학생 모집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각 의과대학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실습을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예견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서남의대 정상화를 위해 '대시민 화합'을 이끌어 내며 승기를 잡는데 힘을 보탰다.

이번 판결에 지역 정가는 김경안 서남대 신임 총장 취임을 기점으로 서남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선 기자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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