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가 공무원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다.
강인식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고소 및 고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통과로 남원시의 공무원들은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과 장비 확충을 통해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는 폭행, 협박, 반복적인 동일 민원 제기, 업무 방해 행위 등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해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민원 요구나 위법행위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의 행정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