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태 의장이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도로,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의 변화를 청구할 수 있다.
남원시의 경우, 청구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청구를 위해서는 총 1,344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남원시의회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의회 홈페이지에 제도 안내를 게시하고, 의회 청사 전광판과 SNS 채널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소식지,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하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자 한다.
김영태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는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남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