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발의

  • 등록 2024.07.10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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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의무 반영
3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2:1) 5% 내 초과 가능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농산어촌 중심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실제 1988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대 224석 중 77석(34.4%)에서 21대 253석 중 121석(47.8%), 22대 254석 중 122석(48.0%)으로 증가하면서,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를 형성하는 지역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선언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고, 3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경우 인구범위(2:2) 5% 내 초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도 함께 대표하고 있는 단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인구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정치적 의사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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