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정보센터, 통신판매 중개자 티몬‧위메프 '소비자 주의보'

  • 등록 2024.07.25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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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소비자상담센터 68건 접수 (7.22~25)
‣ 피해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접수해야
‣ 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로 신속히 결제취소 요구 가능해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는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2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플러스를 운영

 

25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13개 시‧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 건(25일, 오전 10시 기준)은 총 68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티몬, 위메프(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을 지연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고객센터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계약 취소는 가능하나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라도, 언제 환급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자와 소비자 회원탈퇴로 인하여 티몬,위메프의 매출이 급감하고 예약취소는 몰리면서 소비자들의 결제금액 환급은 미지수인 상태다. 상품판매자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환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사례 1]

황모씨(군산, 40대 여)는 지난 7월 8일,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티몬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 계약 2건과 레저시설 이용 1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65만 원의 금액을 현금 결제함. 뉴스를 통해 티몬이 상품판매자에게 정산을 지연하자 계약이행 불가 사태가 불거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티몬싸이트에 취소요청을 하고, 환불 계좌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오류가 뜨면서 환급계좌도 입력할 수 없는 상황임

 

[피해 사례 2]

윤모씨(전주 완산, 40대 남)는 8월 여름휴가를 앞두고, 6월 14일날 티몬 사이트에서 펜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34만 원을 카드 결제 함. 최근 티몬관련 뉴스를 접하고 해당 펜션업체에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8월 3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티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현금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사실상 업체에서 처리 지연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의 환급 지연에 대비해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 현재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속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은 티몬,위메프측 CS팀에 전자메일을 통해 소비자 민원을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환급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관련 자료(취소 요청한 증빙자료 등)를 보관해 두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여행, 숙박 상품 판매에 강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로 극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의 휴가 대란 및 금전적 손해까지 피하기 어려울 상황이 됐다. 소비자는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민원을 접수하고,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결제취소와 카드항변권을 신속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bmw197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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