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은 31일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작성 배포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사는 오늘 ‘민주, 동작을에 추미애 투입 저울질’이란 제하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수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와 전략기획위원회, 민주연구원 등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에서 해당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았으며, 현재 공천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배포된 가짜뉴스로 정치적 피해를 입게 된 만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수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많은 당원과 유권자들을 응원을 받으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가짜뉴스가 보도되어 황당하다”며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