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봄철 탐방객 임산물채취, 샛길출입, 취사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자연공원법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오는 14일부터 5월말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2018.04.11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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