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이 이장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이고 9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의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유도하게 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전귀례 민원과장은 "세대별 방문조사가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실제 거주자는 신속하게 전입조치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