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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최근 1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3차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873필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4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개별공시지가 873필지 중 전년대비 지가가 상승한 필지는 761필지이고 하락 65필지, 동일 42필지, 신규 5필지이다.
올해 순창군의 수시분 평균(가중)지가는 전년대비 4.7% 상승한 제곱미터(㎡)당 2,5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된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운영하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과에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