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읍 남계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등록 2015.10.14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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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순창읍 남계2지구(금덕, 사정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서전교 판사 주재로 지난 7일 순창읍 남계2지구 601필지(10만4천㎡)의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경계설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심의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순창읍 남계3지구(중은마을 일원) 지적재조사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대행하며,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점 표시설치 등 제반 절차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의 가치가 향상되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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