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 부인 권씨(57)가 25일 오후5시께 남원지원에서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지 102일만이다.
지난 6월15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영장실지 전담판사는 "사안 가볍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권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었다.
당시 황숙주 순창군수의 부인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월12일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2013년 4월 A씨의 아들을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며 지인 B씨를 통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씨는 2011년 10월26일 실시된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약 9,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