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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도 2월29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렵지역은 순창군 일원이며,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농촌지역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은 수렵활동이 금지된다.
수렵기간 동안 포획 가능한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등 15종이다.
군은 수렵장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수렵전담요원의 배치, 수렵금지지역 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수렵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회의나 마을앰프방송 등을 활용 수렵장운영관련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순환 수렵기간동안 군민과 등산객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시는 눈에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건전한 수렵장운영을 위해 경찰서, 환경부, 야생동물보호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