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상수도사업소는 다음 달부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체납금 해소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체납액이 2억2,100만원으로 지난 동절기 이전보다 20% 늘었다.
특히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가 77세대, 9,200만원(41%)에 달하고 있다.
사업소는 동절기로 인한 계량기 동파 등의 우려로 단수조치 같은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거나 안내 전화를 통해 체납요금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성실납부 수용가와 형평성과 사업소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단수 예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오는 4월부터 단수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단수 처분 가구는 고질·고액 체납자로 모두 77세대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고질적으로 요금을 체납하는 사례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는 길이다”며 “체납요금 징수를 통해 상수도사업소의 재정 건정성 확보가 결국 남원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질적인 체납자와 달리 경영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업체)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해 점차적으로 체납요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