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악법, “조합장 동시선거, 위탁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 등록 2015.03.04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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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서 만난 김용채님

2014년 5월2일 국회본회를 통과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위탁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농·수·축·산림 조합장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에서 허용되는 예비선거 운동기간이 없다.

365일 허용되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금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오로지 13일 동안만 할 수 있고 그것도 오직 본인만 할 수 있다. 배우자, 직계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여타 선거에선 후보자에 대한 비교 평가의 장으로 기능했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도 못한다.

또 법안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초청 대담, 토론회도 제3자개입이라면서 빼버렸다.
 
많은 정권에서 농협을 비롯한 조합을 개혁하겠다고 말했지만 본질적인 조합의 목표인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9만여명의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특혜 조합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생산, 유통·판매라는 본연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조합을 후퇴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또한 농민단체들은 졸속법안에 대한 침묵과 방치 또한 그 꿰를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을 개혁하지 않고는 1차산업은 '종속산업'으로 추락할 것이다. 좋은조합을 만들자는 목표의 제1단계는 좋은조합의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좋은조합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으로는 안된다.

위탁이 아닌 조합원 스스로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주적인 선거시스템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현행의 법과 제도를 대폭 수정, 보완하는 일이 급하다.

다음 선거만큼은 이런 졸속하고, 저급한 선거제도로 조합의 대표들이 선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농협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돈 선거’라는 오명을 벗고 조합원 중심주의가 관철되고, 조합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농협을 바꾸면서 중앙회 개혁을 추동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타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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