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총성없는 전쟁'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26일 공식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부 농협 간부와 조합장들의 잇따른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도내에서는 3명이 입건되고 5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올들어 도내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자 57명(46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 5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며, 이중 3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3명은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남원의 한 축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해 축협단체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부안경찰서는 지난 16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 1,30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안의 한 농협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적발 유형도 다양해 금품·향응 제공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선거운동 17명,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7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 등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특히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농협 간부와 조합장들이 잇따른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민과 농민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