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경찰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술자리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시행하는 이번 집중 단속은 교통기능과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주야 불시 이동식 기동 단속을 펼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콜농도 0.03%부터 단속이 되기 때문에 소주 1∼2잔만 마셔도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이정신 순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