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피해시민의 생활안정 담보

  • 등록 2021.11.08 1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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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1개 항목 보장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각종 재난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남원시민은 남원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한 단일 사건에 대하여는 1회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고는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총 11개 항목이며,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시작한 2020년 이래 9건에 대하여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화재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2020년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20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NH손해보험에 2021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난·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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