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특별법상의‘특별관리지역’지정·고시 확정

  • 등록 2021.10.29 18: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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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 사업(481억원) 국가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 켜져
이원택 의원,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통해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이르면 11월3일 새만금특별법상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29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1,176,746㎡(1744필지)가 2024년12월31일까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김제 용지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사업비(국비) 481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돼 김제 용지 일대의 현업축사의 전량 매입과 생태복원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익산 왕궁 정착농원과 함께 1960년대 조성된 축산농가 밀집 지역으로 다양한 축산오염원이 만경강·용암천을 통해 새만금으로 유입돼 전북혁신도시 등에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축사 매입사업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 김제시와 함께 환경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

 

사업의 추진 시기와 그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며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되는 쾌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원택 의원은 “김제 용지 정착농원 일대가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송하진 지사님,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전북도와 김제시 관계 공무원, 윤준병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히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만금 수질 개선과 인근 지역의 악취 해소를 위해 김제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이번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홍욱 기자 webmaster@tap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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