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