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법인 소속으로 6월13일(6.13일 포함) 이전에 입사해 8월13일(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는 1인당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기사는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받게 됐으며, 동종 업계와는 달리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재난지원에서 제외됐던 시내버스기사도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에 지역 내 시내버스기사(1개 업체) 86여명, 전세버스기사(4개 업체) 80여명이 지급대상이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매출액 감소요건과 운전기사의 근속 요건 확인 과정을 신속하게 거쳐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