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

  • 등록 2021.06.16 1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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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선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최근 북구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지역 인구의 9%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통합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방문 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며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인 인식개선 및 우대문화를 위한 환경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조례에는 또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장수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 지역 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90세 노인에 30만 원, 100세 노인에 100만 원 이내의 금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정책 심의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노인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고령친화도시 구현, 노인복지 시책의 조정 및 평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이 고령친화도시 북구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통합 돌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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