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1.05.31 23:33:29
크게보기

오는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전북 순창군은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만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홍욱 기자 ico40176@daum.net
Copyright @2019 타파인. All rights reserved.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7-12-15 | 발행일 : 2017-12-15 대표 : 이상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주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