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확대…연령제한 폐지 등

  • 등록 2019.06.24 1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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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사업의 연령 폐지되고 횟수도 늘어나나다.

 

전북 남원시보건소는 오는 7월부터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여성 연령을 기존 만 44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장을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나 모두 17회로 늘어났다.

 

다만 기존 난임 시술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하였으나, 이번 확대분의 경우 1회 시술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까지 적용된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남원시 보건소 모유수유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시술비 지원확대로 인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홍욱 기자 ico40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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