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행과 야영객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의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와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 단속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불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서부지방산림청은 사법처리 10건과 행정조치 명령 5건 등을 조치했다.
사법처리가 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기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국유림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특별사법경찰이란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 산림청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산림보호지원단은 불법 산림훼손 감시 등을 위해 고용하는 민간인 감시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