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마저도 부실시공

  • 등록 2019.06.04 17: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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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또 공사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함께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단은 차선도색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업체 대표 A(40)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차선도색 면허가 없이 하청을 받아 시공한 업체 대표 B(54)씨 등 9명과 공사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38)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24건, 21억원 상당의 사선도색 공사를 따낸 A씨 등이 시공면허도 없는 B씨 등의 업체에 불법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의 업체들은 도급액의 30%에서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하도급업체들은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신설된 전북 전주시 팔복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가 휘도측정 없이 준공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를 따낸 업체들은 직접 시공능력이 없음에도 도장 면허만으로 낙찰을 받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고 이 과정에서 모두 6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불법하도급 업체들은 무면허로 시공하면서 기준에 못 미치는 저가 재료를 사용해 준공 완료 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차선이 재설치 기준 이하로 확인되는 등 차선도색을 부실하게 시공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초등학교 주변도로마저도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은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안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 차선도색 및 교통 시설물 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최홍욱 기자 ico4017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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